행정법총론 · 2024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폐지

5.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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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총론 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쟁송 계속 중이라도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쟁송의 진행과 행정청의 직권취소권 행사는 별개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쟁송 계속 중이라도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쟁송의 진행과 행정청의 직권취소권 행사는 별개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 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철회 사유이다.

  3.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불가쟁력은 상대방의 쟁송제기를 제한할 뿐 행정청의 직권취소권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법리이다.

  4.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직권취소의 원칙과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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