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4국가직

행정쟁송법기타

11.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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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총론 1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재결의 기속력은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재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정답: O

    형성재결의 형성력에 관한 법리이다.

  2.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불가쟁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구별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3.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재결의 기속력은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재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정답: O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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