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효력
행정법의 효력이란 법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누구에게(어느 지역·인적 범위에) 적용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시간적 효력에서는 '공포'(법령의 성립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 관보 게재로 함)와 '시행'(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점)을 구별해야 하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소급효와 관련해서는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통설입니다.
이해하기
① 「행정기본법」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의 3가지 규칙을 정확히 암기하세요: (i)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함, (ii)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음(초일불산입 — 민법 제157조와 같은 원칙), (iii)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함(민법 제161조와 달리 익일로 연장되지 않는 예외). ② 진정소급(원칙적 금지)과 부진정소급(원칙적 허용)의 구별 기준은 '개정 법령 시행 당시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인지 여부'입니다. ③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어느 하나가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도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 1행정기본법상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 그 날이 시행일이고(제7조 제1호), 공포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시행 시 공포일은 초일불산입(제2호)하되,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연장 없이 그 날로 만료합니다(제3호, 민법 제161조의 예외).
- 2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범위 —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법률관계에 적용하는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3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효력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어느 한쪽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입니다.
- 4법령개정 전 위법행위의 가벌성 — 허가·신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그 법령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5조례와 국제협정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같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이미 완성·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적용은 '부진정소급'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진정소급(이미 완성·종결된 것에 대한 적용)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종이관보가 우선하지 않는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 법령 개정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