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효력이란 법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누구에게(어느 지역·인적 범위에) 적용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시간적 효력에서는 '공포'(법령의 성립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 관보 게재로 함)와 '시행'(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점)을 구별해야 하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소급효와 관련해서는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통설입니다.
02이해하기
① 「행정기본법」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의 3가지 규칙을 정확히 암기하세요: (i)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함, (ii)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음(초일불산입 — 민법 제157조와 같은 원칙), (iii)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함(민법 제161조와 달리 익일로 연장되지 않는 예외). ② 진정소급(원칙적 금지)과 부진정소급(원칙적 허용)의 구별 기준은 '개정 법령 시행 당시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인지 여부'입니다. ③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어느 하나가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도 자주 출제됩니다.
03핵심 포인트
행정기본법상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 그 날이 시행일이고(제7조 제1호), 공포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시행 시 공포일은 초일불산입(제2호)하되,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연장 없이 그 날로 만료합니다(제3호, 민법 제161조의 예외).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범위 —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법률관계에 적용하는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효력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어느 한쪽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입니다.
법령개정 전 위법행위의 가벌성 — 허가·신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그 법령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조례와 국제협정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같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04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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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는 경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