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3국가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甲은 이에 근거하여 乙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ㄴ. 甲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ㄷ. 甲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ㄹ.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행정법총론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ㄱ.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청구권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甲은 이에 근거하여 제3자인 신고자 乙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옳다. ㄴ. 비공개결정통지(2022.8.26.)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안 날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뒤(2022.12.27.)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지문은 적법하다고 하므로 틀렸다. ㄷ.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정식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답변일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않는다. 지문은 기산점이 된다고 하므로 틀렸다. ㄹ.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옳다. → ㄱ, ㄹ만 옳다.

  1. ㄱ, ㄴ

    정답: X

    ㄴ이 틀린 지문(기간 도과)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2. ㄱ, ㄹ

    정답: O

    ㄱ.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청구권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甲은 이에 근거하여 제3자인 신고자 乙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옳다. ㄴ. 비공개결정통지(2022.8.26.)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안 날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뒤(2022.12.27.)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지문은 적법하다고 하므로 틀렸다. ㄷ.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정식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답변일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않는다. 지문은 기산점이 된다고 하므로 틀렸다. ㄹ.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옳다. → ㄱ, ㄹ만 옳다.

  3. ㄴ, ㄷ

    정답: X

    ㄴ, ㄷ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4. ㄱ, ㄷ, ㄹ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