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3국가직

행정작용법제재처분

5.「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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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총론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예외사유는 '고의로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1.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X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4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정답: X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정답: X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답: O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예외사유는 '고의로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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