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3국가직

행정구제법국가배상제도

14.「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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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총론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국가배상을 먼저 지급받은 후 보훈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두60075 등 이중배상 순서 법리).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O

    보상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무상 요양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배상을 먼저 지급받은 후 보훈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두60075 등 이중배상 순서 법리).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O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중배상 문제가 없으므로 단서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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