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3국가직

행정작용법부관

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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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총론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수익적 행정처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어도 (특히 재량행위의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행정기본법 제17조).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X

    수익적 행정처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어도 (특히 재량행위의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행정기본법 제17조).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정답: O

    본질적 효력을 침해하는 부관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3.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정답: O

    사후부관의 허용 요건에 관한 판례이다.

  4.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기부채납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부채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기부채납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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