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3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폐지

2.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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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총론 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성립 이전에 발생한 사유는 취소사유(원시적 하자)에 해당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나 철회의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나 철회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18조·제19조가 직권취소·철회의 일반적 근거이며,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리이다.

  2.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정답: X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성립 이전에 발생한 사유는 취소사유(원시적 하자)에 해당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3.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가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제한 법리(이익형량)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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