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3국가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6.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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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총론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건축물의 하자는 사법상(민사) 문제에 불과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예정자들은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에 대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정답: X

    건축물의 하자는 사법상(민사) 문제에 불과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정답: O

    당사자소송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3.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정답: O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을 한 경우 변론관할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을 고시하는 경우, 1등급지역에 거주하던 인근 주민은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O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은 인근주민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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