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2국가직

행정쟁송법특별행정심판

18.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ㄷ. 「난민법」상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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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법총론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ㄱ.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행정심판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ㄴ. 공익사업법상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은 그 자체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ㄷ. 난민법상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 이의신청도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ㄹ.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 → ㄴ, ㄷ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1. ㄱ, ㄴ

    정답: X

    ㄱ은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2. ㄱ, ㄹ

    정답: X

    ㄱ, ㄹ 모두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3. ㄴ, ㄷ

    정답: O

    ㄱ.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행정심판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ㄴ. 공익사업법상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은 그 자체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ㄷ. 난민법상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 이의신청도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ㄹ.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 → ㄴ, ㄷ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4. ㄷ, ㄹ

    정답: X

    ㄹ은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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