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1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8.행정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월정수당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ㄴ.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ㄷ.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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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총론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ㄱ. 제명의결 취소로 회복되는 월정수당 등 부수적 이익이 남아있으므로 임기만료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파면처분과 당연퇴직 사이 기간에 대한 급여 등 이익이 남아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만 옳다. ㄷ은 이미 복무기간 만료로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이상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1. 정답: X

    ㄱ만으로는 부족하다. ㄴ도 옳은 지문이므로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2. 정답: X

    ㄴ만으로는 부족하다. ㄱ도 옳은 지문이므로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3. ㄱ, ㄴ

    정답: O

    ㄱ. 제명의결 취소로 회복되는 월정수당 등 부수적 이익이 남아있으므로 임기만료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파면처분과 당연퇴직 사이 기간에 대한 급여 등 이익이 남아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만 옳다. ㄷ은 이미 복무기간 만료로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이상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4.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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