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1국가직

행정법통론행정법의 효력

1.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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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총론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이미 완성·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적용은 '부진정소급'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진정소급(이미 완성·종결된 것에 대한 적용)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조약우위원칙에 관한 판례이다.

  2.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른 규정이다.

  3.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정답: O

    상대적 평등에 관한 판례이다.

  4.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X

    이미 완성·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적용은 '부진정소급'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진정소급(이미 완성·종결된 것에 대한 적용)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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