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법원
법원의 관념
행정법의 법원(法源)이란 행정법이 존재하는 형식, 즉 행정의 조직·작용·구제에 관한 법 규범이 어떤 형태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크게 문서의 형식을 갖춘 '성문법원'(헌법·법률·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자치법규(조례·규칙))과, 문서 형식이 없는 '불문법원'(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의 일반원칙))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성문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를 보충하기 위해 불문법원이 보충적으로 기능합니다.
이해하기
① 성문법원의 종류(헌법, 법률,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를 서열(효력 우선순위)과 함께 정리하고, ② 불문법원 중 '판례법'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만 기속력이 있어(선례구속의 원칙 부정) 법원성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法院)과 그 밖의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일반적 효력이 있다는 점(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법원성이 강하게 인정된다는 차이를 구별해두어야 합니다. ③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는 대법원 판례 및 행정기본법에 의해 명문화되어 있으며,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다른 법원이 흠결된 경우 기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1성문법원의 종류와 서열 — 헌법 > 법률(국회 제정) > 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법률 >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 자치법규(조례>규칙) 순으로 서열이 매겨집니다.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어야 합니다.
- 2불문법원의 종류 — 관습법(행정선례법, 민중적 관습법), 판례법,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로 구성됩니다. 판례법의 법원성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는 법원(法院)에 대한 일반적 기속력이 인정되어(헌법재판소법 제47조) 법원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 3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대표적이며, 2021년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8조 이하에서 이들 일반원칙 다수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성문법·불문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을 때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기능합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일반적으로 기속하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 일반적 선례구속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법원 및 국가기관에 대한 일반적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점(양자의 차이)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