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0지방직

행정작용법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ㄴ.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ㄷ.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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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총론 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ㄱ.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명칭은 허가이나 성질은 인가(보충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만 옳다. ㄷ은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에 반하므로 틀렸고, ㄹ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에 반하므로 틀렸다.

  1. ㄱ, ㄴ

    정답: O

    ㄱ.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명칭은 허가이나 성질은 인가(보충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만 옳다. ㄷ은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에 반하므로 틀렸고, ㄹ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에 반하므로 틀렸다.

  2.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3. ㄷ, ㄹ

    정답: X

    ㄷ, ㄹ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4. ㄱ, ㄴ, ㄹ

    정답: X

    ㄹ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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