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0지방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5.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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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총론 1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에 관한 판례이다.

  1.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공개방법만을 달리 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정답: X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정답: 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에 관한 판례이다.

  3.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정답: X

    비공개대상정보는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되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행정청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답: X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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