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9국가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20.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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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총론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시까지 원고적격을 구비하였는데 제2심 단계에서 원고적격을 흠결하게 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소송 계속 중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2.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경우 원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했으므로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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