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9국가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8.甲은 관할 A행정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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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총론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형식적으로 재처분이 있었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 A행정청이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 중 거부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라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형식적으로 재처분이 있었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3. A행정청의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정답: X

    기속력에 저촉되는 재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4. A행정청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 甲은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정답: X

    간접강제결정 후 재처분을 이행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배상금은 추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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