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9국가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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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총론 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이미 알려진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부정당화에 관한 판례이다.

  1. 공개청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답: O

    이미 알려진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부정당화에 관한 판례이다.

  2.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허용되나 행정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이 경우 이의신청뿐 아니라 행정심판청구도 허용된다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규정이다.

  3.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정답: X

    정보공개법 제17조에 따라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4. 행정소송의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없다.

    정답: X

    정보공개법은 공개결정과 비공개결정을 통지 방식에서 갈라 두지 않았다. 청구를 전자적으로 받았다면 결정도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비공개라는 결론이 통지 수단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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