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9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폐지

19.甲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甲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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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정(사후적 사유)에 따른 처분은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정답: X

    이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고,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정답: O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정(사후적 사유)에 따른 처분은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3.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정답: X

    이는 강학상 취소가 아니라 철회에 해당한다.

  4.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정답: X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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