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지방직

행정작용법부관

8.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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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부담이 아닌 부관(조건 등)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1. 하천점용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하천점용허가는 특허(설권행위)의 성질을 가져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2.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제소기간 도과(불가쟁력 발생)와 무관하게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3. 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부담이 아닌 부관(조건 등)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4. 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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