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1.「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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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정답: O

    행정재산 사용료 관련 가산금은 공법상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항고소송)에 해당한다.

  2.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정답: O

    기초 의무가 사법상 의무라도 그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 자체는 공법상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정답: O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공법관계)로 취급되어 그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정답: X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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