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지방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폐지

5.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ㄴ. 「국세기본법」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ㄷ.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행정법총론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ㄱ. 법적 근거가 없어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행정기본법 제19조도 같은 취지).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ㄴ. 취소의 취소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ㄷ. 여러 운전면허 중 공통 사유·사람에 관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전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의 소급효에 관한 판례이다. 옳다. → ㄷ, ㄹ만 옳다.

  1. ㄱ, ㄴ

    정답: X

    ㄱ, ㄴ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2. ㄱ, ㄹ

    정답: X

    ㄱ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3. ㄴ, ㄷ

    정답: X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4. ㄷ, ㄹ

    정답: O

    ㄱ. 법적 근거가 없어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행정기본법 제19조도 같은 취지).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ㄴ. 취소의 취소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ㄷ. 여러 운전면허 중 공통 사유·사람에 관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전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의 소급효에 관한 판례이다. 옳다. → ㄷ, ㄹ만 옳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