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지방직

행정법통론행정법의 일반원칙

1.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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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신청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신청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이다.

  3.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귀책사유 판단대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이다.

  4.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하여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봉사차원에서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면 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권한 없는 담당자의 안내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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