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하자

5.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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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O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사이 하자승계 부정에 관한 판례이다.

  2. 「행정대집행법」상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는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에 승계된다.

    정답: O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하자가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사이 예외적 하자승계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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