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7지방직

행정구제법국가배상제도

15.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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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총론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관리자의 과실(주의의무 해태) 유무는 하자 판단의 요건이 아니며, 그에 대한 별도의 주장·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운다는 서술 자체가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반하여 틀렸다.

  1.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정답: O

    공용물·자연공물의 영조물 포함에 관한 판례이다.

  2.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 없다.

    정답: O

    예산부족을 이유로 한 면책 부정에 관한 판례이다.

  3.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정답: X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관리자의 과실(주의의무 해태) 유무는 하자 판단의 요건이 아니며, 그에 대한 별도의 주장·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운다는 서술 자체가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반하여 틀렸다.

  4.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정답: O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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