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관습헌법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재결정례이다. 지문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라도 그 과정에서의 송금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북송금사건).
②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조치의 위헌·무효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사책무에 관한 판례이다.
③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관습헌법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재결정례이다. 지문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④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