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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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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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1

  1. 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X

    형률명례(1896)의 형의 종류는 사형·유형·역형·금옥·태형 등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사형·유형·장형·태형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2. 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 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정답: O

    1905년 형법대전은 형벌 체계를 근대적으로 정리하면서 형을 주형과 부가형 둘로 갈랐다. 주형이 사형·유형·역형·금옥·태형 같은 본래의 형이고, 부가형은 그에 덧붙는 것이라 이 이원 구조가 근대 법전의 편별을 따른 흔적이다.

  3. 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정답: O

    1912년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한 차별 법령이었다.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는 명목으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로 대상을 한정했고, 1920년 문화통치 표방과 함께 폐지됐다.

  4. 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 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정답: O

    조선감옥령시행규칙(1912)은 18세 미만자를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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