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특별한 수용자엄중관리대상자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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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3번 해설

정답: 1

  1.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정답: X

    번호표·거실표 색상은 관심대상수용자는 노란색,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 조직폭력수용자는 노란색이며, 둘 이상에 해당하면 지정 사유가 중복되는 것으로 표시하므로 마약류수용자에 해당하면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으나,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경우의 색상 표시 방식이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2.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정답: O

    엄중관리대상자는 사고 위험이 높아 감시만으로는 관리되지 않는다. 그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책임자를 지정해 같은 사람이 계속 만나게 하는 것은, 계호와 별개로 관계를 통해 위험을 줄이려는 접근이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다만 미결수용자처럼 그 위원회의 대상이 아닌 사람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로 대신해 지정 절차가 비지 않게 했다.

  4. 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조직폭력수용자는 지정사유 해소로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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