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석방과 권리구제청원·소장면담 등 권리구제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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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2번 해설

정답: 3

  1. 소장 면담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정답: O

    소장 면담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르므로 옳다.

  2.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옳다.

  3.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청원서(서면)는 대상이 누구든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형집행법 제117조제2항 본문),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이라도 청원서는 소장에게 제출한다. 따라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4.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정답: O

    청원은 소장의 손을 벗어난 절차라 그 결과도 소장이 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정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소장이 그 내용을 열어 보거나 전달을 늦출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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