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가석방 적격심사

1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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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2

  1.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가석방 불허는 그 시점의 판단일 뿐 영구적 배제가 아니다. 이후 행형 성적이 좋아지거나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한 번의 불허가 개선의 유인을 꺾지 않도록 했다.

  2.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범죄·보호에 관한 사전 조사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생략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O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은 서류만으로는 사람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분류처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수형자를 직접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매일 지켜본 담당교도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 판단 자료를 넓혔다.

  4.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일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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