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규율과 상벌보호실·진정실 수용

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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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1

  1.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95조 제2항). 지문은 연장 기간을 1회당 10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O

    보호실 수용·연장 시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므로 옳다.

  3.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4.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진정실 수용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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