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귀휴

1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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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14번 해설

정답: 2

  1. 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형자라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직계비속의 혼례는 특별귀휴 사유이므로 형기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어 옳다.

  2. 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보호서약서 제출은 귀휴 허가 시 받는 것이 원칙이며 판단에 따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귀휴에는 교통비와 숙식비가 드는데 수용 중인 사람에게 여유가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작업으로 쌓아 둔 작업장려금을 귀휴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되, 본인 신청을 요건으로 두어 소장이 임의로 헐어 쓰지 못하게 했다.

  4. 소장은 수형자에게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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