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가직 목록교정학개론 · 2026년 국가직16.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교정조직·행형사한국 행형사①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②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 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③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④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 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정답·해설 보기← 15번1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