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분류처우이송·재수용과 개별처우계획

1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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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2

  1.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X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2.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O

    주거지 이탈 등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자에 대하여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3.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정답: X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한 경비처우급’은 옳지 않다.

  4.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정답: X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세울지 이어 쓸지는 이전 수용과 이어지는가로 갈린다.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중 새 형이 확정된 경우는 형기와 처우 조건이 통째로 달라진 것이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새로 수립해야 하며, '할 수 있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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