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교정조직·행형사교정자문위원회

1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교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4

  1.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정답: X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것이므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는 옳지 않다.

  2.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정답: X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0명 이상 12명 이하’는 옳지 않다.

  3.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정답: X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 요건이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교정자문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짜여 시설 운영에 바깥의 시각을 넣는 기구다. 의결은 일반적인 합의제 기관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자문기구이므로 그 의견이 소장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