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가직 목록교정학개론 · 2026년 국가직1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분류외부교통접견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②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③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④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정답·해설 보기← 17번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