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특별한 수용자여성수용자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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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4

  1.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신 중이거나 유산·사산을 포함한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2.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교정시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이에게도 부담이지만, 떼어 놓는 것이 늘 나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신청권을 여성수용자 본인에게 주고 소장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두었으며, 원칙적으로 생후 18개월까지 허가한다.

  3. 소장은 유아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정답: O

    유아양육 허가 취소를 요청하면 유아보호에 적당한 법인·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으므로 옳다.

  4.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호송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를 함께 호송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호송차량의 좌석을 분리하여야 하므로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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