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4국가직

작업·직업훈련개인작업

1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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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교정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1

  1.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개인작업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하게 할 수 있으므로 ‘탁월하거나’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정답: O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하므로 옳다.

  3. 소장은 개인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인작업은 수형자가 자기 물품을 만드는 것이라 도구도 본인 것을 쓰게 된다. 그러나 공구는 자해나 흉기로 쓰일 수 있으므로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게 해 수량과 소재를 늘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허용과 계호를 함께 건 조건이다.

  4.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개인작업 재료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하되 처우상 필요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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