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1국가직

소년사법소년사건 처리

11.소년법상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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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1

  1.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정답: X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므로 ‘송치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를 따르는데, 조사해 보니 다른 곳에서 다루는 편이 보호에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소년부가 결정으로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게 해, 관할이 보호를 가로막지 않도록 했다.

  3.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부 판사는 필요 시 사건 본인·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보호처분은 소년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개입하는 제도다. 그래서 처분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 절차가 끝났음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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