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1국가직

특별한 수용자특별한 수용자 처우

1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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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정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4

  1.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부식 지급 시에는 교도관이 아니라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2.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는 없다.

    정답: X

    소년수형자는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전화통화뿐 아니라 접견 횟수도 늘릴 수 있으므로 ‘접견 횟수를 늘릴 수는 없다’는 옳지 않다.

  3.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외국인수용자의 위독·사망 사실은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므로 ‘10일 이내’는 옳지 않다.

  4.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노인수용자에게는 나이에서 오는 신체적 제약을 메우는 처우가 따로 붙는다. 목욕처럼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 교도관·자원봉사자·다른 수용자의 보조를 붙일 수 있게 한 것이 그 예로, 시설 안에서 존엄을 지키게 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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