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1국가직

교정조직·행형사교정자문위원회

5.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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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정학개론 5번 해설

정답: 4

  1. 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정답: X

    교정자문위원회는 소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에 두고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므로 옳지 않다.

  2. 교정자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정답: X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므로 ‘5명 이상 7명 이하’, ‘소장의 추천’은 옳지 않다.

  3.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X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불가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므로 ‘위원 중 연장자인 위원’은 옳지 않다.

  4.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정답: O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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