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1국가직

외부교통접견

15.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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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정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2

  1.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정답: O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은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하므로 옳다.

  2.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횟수는 월 4회이다.

    정답: X

    상소권회복·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는 월 4회가 아니라 사건당 2회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소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증거 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우려가 있으면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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