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국가직

외부교통접견 청취·녹음

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교정학개론 5번 해설

정답: 1

  1.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

    정답: X

    형집행법 제41조가 정한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사유는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셋뿐이다.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는 여기에 없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2.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O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접견내용 청취·녹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3.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정답: O

    범죄 증거 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우려가 있는 때는 접견내용 청취·녹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4.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O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형집행법 제41조가 든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사유에 그대로 들어 있으므로 옳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