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년 국가직
7.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수입금출납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ㄴ. 특별회계는 세출총액이 세입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신축․마련․유지․보수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ㄷ.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일시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 작업장려금의 지급, 검정고시반․학사고시반 교육비의 지급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한다.
ㄹ.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분류작업·직업훈련교도작업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