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국가직

특별한 수용자치료감호

9.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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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정학개론 9번 해설

정답: 4

  1.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약물·알코올 중독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년’은 옳지 않다.

  2.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영장을 새로이 발부받아야 한다.

    정답: X

    치료감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이 치료감호영장으로 보게 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새로이 발부받아야 한다’는 옳지 않다.

  3.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되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4.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정답: O

    피치료감호자의 TV 시청·라디오 청취·신문·도서 열람은 일과·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보장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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