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국가직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사회봉사·수강명령

1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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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3

  1.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은 200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옳다.

  2.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정답: O

    판결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옳다.

  3.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의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신고의무는 주거 이전 또는 ‘1개월 이상’ 국외여행 시이므로 ‘10일 이상’은 옳지 않다(정답).

  4.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정답: O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 종료·면제·가석방 후 잔여 명령을 집행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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