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국가직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보호관찰심사위원회

19.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교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4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정답: O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므로 옳다.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정답: O

    임시퇴원·그 취소 및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므로 옳다.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정답: O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므로 옳다.

  4.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정답: X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 실효는 법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