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국가직

교정조직·행형사민영교도소

8.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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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2

  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발생한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정답: O

    민영교도소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일반회계로 구분하고 작업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므로 옳다.

  2.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교정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담보제공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옳지 않다(정답).

  3.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정답: O

    민영교도소 직원은 사인이지만 계호와 처우라는 공권력 작용을 맡는다. 수용자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대외적으로도 공적 성격이 드러나야 하므로, 제복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4.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O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 위반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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