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국가직

석방과 권리구제권리구제

1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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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2

  1.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소장은 면담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

    정답: X

    청원 대상은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이므로 ‘관할 지방법원장’은 옳지 않다(정답).

  3.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여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 청원서가 아닌 말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청원서가 아닌 말로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권리구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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