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국가직

교육과 교화교육·교화프로그램

1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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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4

  1.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정답: O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를 전담시설에 수용하여 통학·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교정교화를 위한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는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정답: O

    교육은 몇 달에 걸쳐 이어져야 자격이나 학력으로 남는데 중간에 이송되면 그 과정이 통째로 끊긴다. 그래서 교육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송을 막아, 교육이 시설 사정에 따라 흩어지지 않게 했다.

  4.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X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 등 교육 소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형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가의 부담’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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